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로 송달된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합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로 송달된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합
사 건 2013구합3474 추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1. 판 결 선 고
2013. 11. 1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4. 10. 원고에게 한 2004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자소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거주 아파트의 경비원인 박CC은 2010. 4. 21.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통상 아파트의 경비원은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나중에 원고에게 연락하여 전달해 왔던 사실, 피고는 2012. 1. 31. 원고가 제기한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법원 2011구합38698)에서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진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