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업자가 해외고객에게 음식, 선물 등을 제공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콤프’라 할 수 없고 접대비로 보아야 함 카지노사업자가 실명을 밝히지 않는 고객에게 다른 고객 명의의 콤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함
카지노사업자가 해외고객에게 음식, 선물 등을 제공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콤프’라 할 수 없고 접대비로 보아야 함 카지노사업자가 실명을 밝히지 않는 고객에게 다른 고객 명의의 콤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함
사 건 2013구합33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레저 주식회사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7. 3.
1.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3. 쟁점 해외판촉비 및 비실명콤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 사이에, 일본의 현지사무소, 중국 마카오 사무소, 본사 마케팅전략실 소속 마케팅팀(일본, 중국, 부산, 국제 마케팅팀), 신시장개척팀 소속 마케터를 통해 해외의 기존 및 신규 고객과 관련하여, 선물, 주류, 경조사비, 생일선물비 등을 지출하였고,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담당 마케터는 쟁점 해외판촉비를 지출한 후 지출 대상 고객의 방문예정일 등을 보고하고, 방문 여부 및 실적을 관리하였다.
3. 원고는 위 해외판촉비 전액을 매출원가 중 카지노원가(고객 운송비·고객 숙식비·고객 판촉비)로 처리하였다.
4. 원고는 내부적으로 콤프 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콤프를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지급기준에서 콤프를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숙박(Room), 식음료(F&B), 운송(Transportation) 및 기타 고객편의 서비스'로 정의하였고, 지급기준은 2006. 2. 13. 제정된 이후 2010. 10. 27.까지 6번 정도 개정되었다. 지급기준은 '고객등급별 및 콤프종류별'로 제공기준 및 연간 제공한도를 규정하고, 콤프는 ① Gaming 콤프(고객의 게임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콤프), ② Non-Gaming 콤프(기타 사유로 담당 마케터가 지급하는 콤프), ③ Loss 콤프{기대수익 대비 손실(Loss) 금액이 큰 고객 중 콤프제공금액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콤프}로 구분된다.
5. 원고는 2006년 제정 당시 지급기준에서, '해외 초청 고객'을 Platinum VIP로 구분하고, 해외마케팅팀에서 관리하며, 해당 마케팅팀의 초청에 의해 입국한 고객에게 기대수익 대비 30%의 콤프를 지급하면서, 콤프 제공은 1 trip으로 완결되며 누적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선 콤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최초로 방문하는 VIP 고객, 고객이나 협력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고객, 해외사무소장이나 팀장급 이상의 직원에게 추천을 받은 고객으로서 해당 마케팅팀의 승인을 얻은 고객에게선 콤프를 지급하는 등 기타 콤프 제도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7. 6.경 일본, 중국 고객과 관련하여 개정 전 Gaming 콤프, Non-Gaming 콤프, Loss 콤프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팀 별 기대수익의 35%를 기준으로 팀 콤프 제도로 변경하였다.
6. 원고는 2009. 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손금 산입한 쟁점 해외판촉비가 접대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해외판촉비를 콤프비용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구분 장점 단점 해외판촉비 콤프전환
① 법인세의 절세효과
② 해외판촉비의 관리·통제 강화
① 콤프 규정의 개정
② 비용통제강화로 마케팅 위축 현행 유지 현행 체제유지로 인한 편익
① 법인세 과세위험
② 해외판촉비 과다집행우려 그러나 해외판촉비를 콤프로 전환할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2008. 7. 3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업준칙'이라고만 한다)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해외판촉비가 콤프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7. 원고의 고객인 GGG 오는 2008. 12. 6.부터 2009. 2. 1.까지 카지노 게임에 참여하고, 원고의 국제마케팅팀 직원에게 자신에게 발생한 콤프를 이HH 고객 명의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국제마케팅팀 직원은 GGG 오의 게임 실적에 따라 적립한 콤프를 이HH 명의로 지급하고, GGG 오, 이HH이 모인 자리에서 콤프 금액을 확인한 후 이HH의 사언을 받아 GGG 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을 무기명 선불카드(BBB공사 발행의 OOO 카드)로 지급하였다. 게임일자 Loss금액(원) 콤프발생금액(원)
2008. 12. 6.~2008. 12. 7. OOOO OOOO
2009. 1. 27.~2009. 1. 28. OOOO OOOO
2009. 2. 1. OOOO OOOO OOOO OOOO [인정근거] 갑 4, 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쟁점 해외판촉비가 콤프비용에 해당하는지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업준칙은, '콤프'를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제3조 2호),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를 '고객 운송, 고객 숙박,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로 제한하며(제52조),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 '콤프승인서, 수혜자의 여권사본,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제53조)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콤프비용은 카지노 업계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오랫동안 제공되고 왔고, 영업준칙도 카지노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콤프비용을 정상적인 영업 관행으로 인정하되 범위 등을 제한하고, 증빙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영업준칙이나 원고의 지급기준은 콤프 범위를 제한 적으로 인정하고, 해외 초청 고객에 대한 콤프는 누적되지 않고 한 번 여행 시 소진되며, 콤프 지급도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객의 입국 전에 선 콤프 등 기타 콤프를 지급하기 위하여도 지급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결제를 거치는 등 통제가 강화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등을 고려하면,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준칙 및 내부기준에 따라 콤프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업준칙 및 내부기준을 위반하였다면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쟁점 해외판촉비는 원고가 해외 현지에서 음식,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지급 범위, 증빙서류 첨부 여부 등 영업준칙이나 지급기준에도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 원고 내부적으로도 쟁점 해외판촉비를 콤프 비용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통제가 강화되는 단점이 있고,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해외판촉비가 과다집행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하며, 해외판촉비가 콤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외판촉비를 콤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해외판촉비는 콤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 해외판촉비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본다. 구 법인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1, 2항은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관련성' 및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접대비는 지출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후단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콤프비용도 소비성 지출로서 접대비 성격이 강하나 영업준칙은 카지노 업계의 관행을 존중하여 일정 기준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콤프지급을 허용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카지노업자가 지출하는 접대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업준칙,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통제가 되는 콤프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① 쟁점 해외판촉비는 영업준칙 및 지급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출 기준이 없고 내부 통제가 약한 점, ② 기존 해외고객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 OOOO원으로, 신규 해외고객을 상대로 한 비용 OOOO원의 10배 정도로 해외판촉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③ 담당 마케터가 쟁접 해외판촉비를 지출한 후 지출 대상 고객을 관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역은 게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접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의 1회성 음식·주류 등 접대 행위만으로 접대를 받은 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카지노 입장한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쟁점 해외판촉비는 콤프비용과 같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무분별한 지출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 내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콤프비용으로 전환함을 고려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해외판촉비는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전문모집인인 (주)III, (주)JJJ, (주)KKK, (주)LLL와 고객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고객알선계약에서 통상 6개월 이상 미방문 고객을 '휴면고객'으로 분류하고, 전문모집인에게 휴면고객을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그 결과 휴면고객이 게임에 참여하면 고객 손실의 10% 내지 15%를 모집수수료로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2. 다음은 원고와 (주)III가 계약에서 정한 '송객 조건 및 알선 수수료 계산 및 지불규정'이다(계약상 원고가 '갑, 전문모집인이 '을'이다).
1. '을'이 모집하는 고객은 당사 방문 기록이 없는 신규고객이나 휴면 고객(미방문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휴면고객에 대한 분쟁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이 모집하는 고객은 미디바카라 기준의 미니멈 배팅금액 이상으로 4시간 이상 게임을 하거나 단기로스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으로 한다. 단기로스는 4시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로스하여 게임 지속이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
4. '을'은 '갑'에게 영업장 방문 전 고객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5. '을'이 '갑'에게 통보해온 고객 중 2-1)항에 위배되거나 타 전문 모객인의 고객이 포함되었을 경우 '갑'의 판단에 의해 수수료 대상 고객군에서 제외한다.
1. 알선 수수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고객군은 '을'의 사전 통보 고객명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초기 지참금의 단기로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3.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해당 고객군 손실금의 10%로 하고, 당월 방문한 고객 로스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지급하며, 수수료 관련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4. 알선수수료는 '갑'이 게임 내역을 체크하여 고객손실금 규모를 파악하고 고객군의 게임이 최종 종료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기한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을'이 모집한 고객이 1일 게임시간 4시간 미만 또는 평균 참여율 50% 미만 등 불성실하게 게임에 임할 경우에 상호협의 하에 수수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게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갑'은 '을'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0. 5.경 내부감사 결과 6개월 이상 미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휴면고객을 착오로 전문모집인에게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전문모집인에게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합계 OOOO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적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MMM의 계약
⑤ MMM는 게임 전 Front money 종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즉, MMM가 300원을 예치하면 원고는 1,000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70%에 해당하는 롤링칩스는 MMM가 원고로부터 크레딧으로 발행받기로 한다. 제3조(알선수수료 계산 및 지불)
① MMM는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4장 제93조 제5항의 원천징수 조항 관련 사항과 재정경제부에 조건을 재조정하기로 한다.
② 쌍방은 아래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ㄱ) Win/Loss ㄴ) 롤링커미TUS 1.7% 원고 - 30% 원고 - 30% MMM - 70% MMM - 70%
③ 롤링커미션에 관한 계산은 원고와 MMM가 지정한 회계담당자가 산출한다. 매출 계산 방식은 월(月)이나 트립이 끝난 후 롤링 칩스의 판매액에서 회수된 롤링 칩스 금액을 감한 액수를 매출로 간주한다. 제4조(비용의 정산)
① 고객의 콤프 관련 제비용은 MMM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무조사결과 및 MMM 관련 소송
3.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 내용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 라.목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수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등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제1조 제1항 전단),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전단) 또한 이 사건 조세 조약은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 내에서 12개월 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되고(제9조 제3항 나목),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는 고정사업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9조 제4항 마목). 조세조약의 각 규정을 고려하면, 국내에 필리핀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려면, 필리핀 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필리핀 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가 MMM에게 자신의 영업장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장소일 뿐이어서 MMM가 계약 등 법률관계를 통하여 처분 및 사용권한을 가지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원고는 MMM와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고객알선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MMM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고객알선'으로 MMM가 해외에서 어떠한 업무 내용을 수행하는지, 국내의 '환전 및 고객 안내' 역할이 MMM의 관련 매출 중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부는 단지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할 뿐인 원고가 쉽게 알 수 없다. MMM가 관련 소송에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여 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위 판결만으로 MMM의 이 사건 사무실이 전체 업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사업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요건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단순한 사실인정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사실인정 이후 법률행위 해석 및 판단의 문제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MMM가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에서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MMM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며, 피고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직권 등록 및 폐업등록이 되어 원고가 MMM로부터 실질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MM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데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주장 중 쟁점 해외판촉비 및 비실명콤프 관련 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 모집 수수료 및 쟁점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