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함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함
사 건 2013구합3181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6. 14.과 2011.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OOOO법원 OO등기소 2010. 6. 14. 접수 제OOO호 및 같은 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OOO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04. 6. 24. 선고 2002다18237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➀이 사건 상가는 원고의 노력 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건물이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도급인이 아니라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 며, ➁이 사건 화해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 는 경우에 원고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이 그 분양대금을 보전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명 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원시적으 로 귀속되었다고 보야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시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귀속 되었고 당사자들간의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만이 원고 명의로 경료된 것이라 고 가정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 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 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 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여전히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