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 이AA는 이를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양수한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 이AA는 이를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양수한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30 원 고 장00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6.12 판 결 선 고 2014.7.17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