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구합3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8. 판 결 선 고
2013. 7. 26.
1.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DDD와 주식취득자인 원고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최대주주등’은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DD는 CCCC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문BB는 D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즉 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DDD와 특수관계에 있는 문BB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BB 또한 DDD와 같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문BB와 부자관계이므로 결국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