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대부업체의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들이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
장부에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대부업체의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들이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13구합31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08년도 종 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