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승소사례금을 약정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확정이 된 뒤에야 비로소 약정보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공급시기가 달라지지 아니함
변호사가 승소사례금을 약정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확정이 된 뒤에야 비로소 약정보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공급시기가 달라지지 아니함
사 건 2013구합31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변호사로서 김AA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위임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소송대리 사무를 진행하였는데, 약정서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경제적 이익의 6%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2.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면서 체결되는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목표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해주어야 한다거나 유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 즉 소송사건의 처리(소송수행) 자체가 본질적 내용이 된다. 따라서 위임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수행할 위임계약상 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2008. 2. 14.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
3. 변호사의 사건수임약정에 따른 소송대리는 심급대리, 즉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의 6%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4. 보수금 소송에서의 판결 또는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2항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문제일 뿐, 용역의 공급 시기나 대가의 확정 문제는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