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위법소득이 국가에 추징되는 경우에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는 한 과세대상 소득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 선고일 2013.07.05

위법소득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바,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통일시할 수는 없으므로,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3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송파구청장이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경부터 2006. 11.경까지 주식회사 BBB건설산업(이하 'BBB건설에 라고 한다)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 TF(Task Force}팀 내 PF(Project Finance}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CCC은 2006. 6 경부터 2006 11.경까지 위 IF팀 전기 부문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10호 FFFF 사건에서 ”지CCC과 공모하여, 2006. 9경 주식회사 DDD전기(이하 ’DDD전기‘라고 한다) 부장으로 근무하던 양EE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송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AUS 000 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양EEE으로부터 ① 원고가 2006. 10.경 자신의 계좌로 0000원을 송금받고,② 지CCC이 2006. 12.경 0000원을 교부받고,③ 지CCC이 2007. 2.경 자신의 계좌로 0000원을 송금받고,④ 원고와 지CCC이 2007. 4 경 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10. 10. 19. 광주지방법원 2010노1744 FFFF 사건에서 ’위 0000원 중 원고가 실제로 수수한 금품은 2006. 10 경 0000원, 2007. 4.경 000원 합계 0000원'이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추정 부분을 파기하고, 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0. 10. 27. 확정 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2007. 4.경 수수한 위 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송파구청장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위 청구 는 2012. 1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추징금 0000원도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귀속자인 BBB건설에게 환원조치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금원이 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 는 것은 아니므로,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는바,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법소득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통일시할 수는 없으므로,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 4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DDD전기 부장으로 근무하던 양EE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 귀속자인 DDD전기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대법원 1998. 2. 27. 션고 97누1981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0. 30 선고 97구19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귀속자가 BBB건설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이 사건 공사 또는 BBB건설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금원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일부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 시기·상대방·금액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수수로 인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이를 원귀속자인 DDD전기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