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바,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통일시할 수는 없으므로,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위법소득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바,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통일시할 수는 없으므로,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3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7. 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송파구청장이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