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로부터 실제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 건축감리원 업무일지와 공사현장사진에 공사 진행정도가 드러난 사실 등에 비추어 과세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임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실제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 건축감리원 업무일지와 공사현장사진에 공사 진행정도가 드러난 사실 등에 비추어 과세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임
사 건 2013구합312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7. 15.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01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BB주택(이하 'BB주택‘이라 한다)은 2008. 7. 4. 이 사건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운동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BB주택은 그 이전인 2010. 11. 30.경 폐업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4. 주식회사 CC건축사사무소(이하 ‘CC건축사사무소’라 한다)와 사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운동시설(하이브리드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하여 계약금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1. 11. 4.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CC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1. 11. 11. 공급가액 000원의, 2012. 5. 10. 공급가액 000원의, 2012. 6. 8.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11. 11. 8. ○○시장에게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1. 11. 24. ○○시장으로부터 건축주가 BB주택에서 원고로, 공사감리자가 주식회사 DD종합건축사무소에서 CC건축사사무소로 변경된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5) 원고는 2012. 3. 21. CC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업무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계약금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CC건축사사무소는 공사감리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2. 3. 27. 공급가액 000원의, 2012. 5. 9. 공급가액 000원의, 2012. 6. 11. 공급가액 000원의, 2012. 6. 29. 공급가액 000원의, 2007. 7. 31.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원고는 2012. 3. 26. EE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건축공사의 범위는 ‘제출된 토공사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완벽한 시공을 포함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공사성 민원을 포함하고, 토공사에 따른 공사성 민원 발생시 보상 및 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와 EE건설은 토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2. 7. 11.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000원으로 하기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또한 EE건설은 원고에게 2012. 6. 28. 공급가액 000원의, 2012. 7. 5. 공급가액 000원의, 2012. 7. 11.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EE건설에 공사대금으로 2012. 7. 13. 000원을, 2012. 8. 10. 000원을 지급하였다.
(7) CC건축사사무소의 건축감리원 김FF가 작성한 건축감리원 업무일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4. 19.경부터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토목 터파기 현황 측량을 하는 등의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진행되었고, 2012. 5. 31.경 비탈면 천막보양 보강작업을 하는 등 터파기공사가 종료되었다.
(8) 이 사건 골프장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2011. 2. 11.경 촬영된 사진에는 터파기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2012. 5.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그 무렵이 사건 토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한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2012. 6. 1.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신축공사의 터파기공사 및 정지작업이 완료된 상태였다.
(9) 한편, ○○시 ○○구청장은 이 사건 과세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 12. 28. 원고에게 2012년 토지분 재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위 2012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7, 8, 9, 12, 13, 14, 17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