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거래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사 건 2013구합301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