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117 선고일 2014.08.21

거래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사 건 2013구합301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1. 15.부터 서울 종로구 aa동 xxx에서 ‘xx상회’라는 상호로 야채,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2011. 5. 30.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산자료분석을 통해 원고를 간편장부신고 부실기장 혐의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신고금액 중 적격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매입금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2013. 1.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야채 등을 주로 xx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달하고 있고, 일부는 원고의 친 인척과 고향 지인들이 경기도 구리시 aa동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구입하고 있는 데, 쟁점금액은 원고의 사촌동생 및 고향 동네사람들인 이aa 외 7인(이하 ‘쟁점거래 처’라 한다)이 유휴토지에서 실제로 경작한 야채를 원고가 직접 매입한 것으로서, 업종 의 특성상 농민들과 현금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없고, 일부 거래처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간편장부신고 부실기장혐의자로 선정되어 피 고로부터 기장확인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도 당기 상품매입액 aaa원 중 bbb원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에 2012. 9.경 2차례에 걸쳐 거래내역을 밝히면서 그 거래에 대한 간이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을 제출하였다. ⑵ 원고가 제출한 각 거래처별 거래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8)에는 위 표 기재와 같이 ‘거래일자, 품목, 금액, 결재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의 서명, 날 인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⑶ 원고가 제출한 aa길 aaa금고 보통예탁금통장(계좌번호 0108-0900-**** -1)에는 각 거래일자별로 현금 출금된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⑷ 식료품 소매업에 대한 2010년 단순경비율은 90.7%(이익률은 9.3%)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2010년 귀속 필요경비율은 약 98.6%:= vvv(필요경비) / ttt(총수입금액) 이고, 이익률은 약 1.4%로서 식료품 소매업에 대한 2010년 단순경비율 90.7% 및 이익률 9.3%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원고가 제시하는 거래 중 대부분의 거래가 1회 매매대금이 sss원 내지 ttt원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각 쟁점거래처가 어떤 지번, 어떤 면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관한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거래 중에는 겨울에 해당하는 1월 내지 2월의 거래도 상당수 있는데, 쟁점거래처가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겨울에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③ fff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어떠한 지급수단으로 인출되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적지 않은금액의 거래임에도 그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거래사실확인서는 원고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이 거래 시점 이후인 2012. 9.경 작성한사실확인서로서 거래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