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납부 원천이 된 위약금은 당초 계약금을 납부한 모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약금 수령한 계좌와 그 이후 거래를 실지 지배・관리한 모친에게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증여세의 납부 원천이 된 위약금은 당초 계약금을 납부한 모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약금 수령한 계좌와 그 이후 거래를 실지 지배・관리한 모친에게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3구합29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 판 결 선 고
2014. 5.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가족관계와 소득활동
2. 부동산 매수계약과 위약금의 수령
3. 김CC의 계좌개설 및 관리
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과 형식 등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조EE 명의로 복수의 증권계좌가 개설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실제로는 김CC이 개설한 것으로 자금의 입출금 역시 김CC이 도맡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행 증여세가 납부된 이 사건 계좌 역시 김CC이 원고의 명의로 개설하여 주식과 채권의 거래에 사용한 점, ③ 원고는 대학생으로 ○○동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위약금 외에는 특별한 소득신고 내용이 없는 반면, 김CC은 의사로 근무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신고한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개설 당시 입금된 ○○○○원과 선행 증여세의 납부 당시 잔액 ○○○○원은 어느 것이나 원고가 창출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그밖에 원고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 증여세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김CC이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실제 사용일에 해당하는 각 납부일(2011. 1. 26. 및 같은 해 3. 29.)에 김CC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 증여세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FF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약금 ○○○○만 원을 증식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 중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만 원이 이 사건 계좌가 아닌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위약금 ○○○○만 원을 증식한 금원으로 선행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약금 ○○○○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은 ○○○○원에 이르러 당시 학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원고가 자력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김CC은 매도인 이FF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② 계약금으로 지급된 ○○○○만 원 역시 김CC 또는 조BB이 준비한 자금으로 보이는바, 그 상당액으로 지급된 위약금 ○○○○만 원은 곧바로 원고나 조EE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김CC 또는 조BB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위약금에 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 등이 납부되었으나 이는 김CC 또는 조BB이 얻은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과세대상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 ○○○○만 원은 또 다른 수증재산에 해당할 뿐이고 그에 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이 사건 처분에서 고려하여 감액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