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사 건 2013구합295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15. 3. 27. 판 결 선 고
2015. 4. 17.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 2.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23,456,450원(가산세 포함), 2012. 9. 1.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62,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 △△구 △△동 △△ 소재 △△자원(대표자 차BB,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 2010. 9. 8. 공급가액 61,186,500원, ㉡ 2010. 10. 11. 공급가액66,924,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0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10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1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제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23,456,450원(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687,9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함DD, 소득금액: 140,921,550원)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6. 24.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1. 원고는 ○○시 ○○면 ○○리 ○○ 소재 ○○자원(대표자 장AA,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11. 3. 26. 공급가액 84,50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2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 피고는 2012. 9. 1. 원고에게 ‘제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14,862,68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41,6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함DD, 소득금액 93,502,750원)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1. 23.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 거래분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이 신주(구리와 아연의 합금) 실물을 확인하고 계량업체인 OOOO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송업체인 OO물류, 유한회사 OO기업의 차량을 통해 원고의 사업장으로 신주를 운송하였으며, 거기서 다시 계근한 후 △△으로부터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신주 매입대금을 △△에서 알려준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매입한 신주의 수량을 입고장부에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과 실물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 거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제1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매입한 신주 물량을 국내 업체에 판매하거나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제1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상당의 매입 자체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2. OO 거래분에 관하여 원고는 OO의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대표인 장AA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신주 매입대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공인계량증명서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OO과 실물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OO 거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제2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매입한 신주 물량을 국내 업체에 판매하거나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제2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상당의 매입 자체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1. △△ 거래분 관련
• 차량번호: 경기 OO사OOOO
• 품목: 신주
• 총중량 19,870㎏, 공차중량 9,280㎏, 실중량 10,590㎏ 일시 2010. 9. 7.
• 차량번호: 경기 OO사OOOO
• 품목: 신주
• 총중량 24,030㎏, 공차중량 19,870㎏, 실중량 4,160㎏, 입고량 14,750㎏에서 포대무게를 공제한 14,615㎏을 입고 2010. 10. 10.
• 차량번호: OOOO
• 품명: 신주
• 총중량 31,180㎏, 공차중량 14,480㎏, 실중량 16,700㎏ 입고량 16,700㎏에서 포대무게를 공제한 16,200㎏을 입고
2. OO 거래분 관련
• 차량번호: OOOO
• 품목: 신주
• 총중량 오후 2:59 34,070㎏, 공차중량 오후 1:48 16,070㎏, 실중량 18,000㎏, 입고량 17,790㎏
3. 원고의 재고현황 거래처별 매출원장, 매입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된 원고의 고철류 재고현황은 별지 재고현황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2009. 12. 31. 재고는 130,816㎏이고, △△과 거래한 2010. 9. 중 매입량은 111,575㎏, 국내 매출량은 14,860㎏, 수출량은 95,85㎏, 2010. 10. 중 매입량은 138,740㎏, 국내 매출량은 15,164㎏, 수출량은 117,320㎏이며, 2010. 12. 31. 재고는 195,450㎏이다. 또 OO과 거래한 2011. 3. 중 매입량은 69,026㎏, 국내 매출량은 22,860㎏, 수출량은 20,490㎏이며, 2011. 12. 31. 재고는 162,94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3.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에 가공 재고량 내지 매출량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매월 입고액의 대부분을 그 달에 국내 매출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재고량은 거래처별 매출원장, 매입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장기간 연속해서 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입량에 관한 장부기재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제1세금계산서상 공급일 무렵 차BB이 알려주는 계좌로 신주 대금을 지불하였고 운송업체에 운송비를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제2세금계산서상 공급일 무렵 OO의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신주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이후 위 대금을 다시 반환받은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제1, 2세금계산서상 신주 거래분 상당액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 거래분 및 OO 거래분에 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