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사업자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사업자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사 건 2013구합29056 사업자등록증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x. x. AAA관리단(대표자: 강OO)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및 고 유번호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작용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이 사건 관리단(대표자: 강OO)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부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피고는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 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