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2853 물납불허 가처분취소 원 고 양ㅇㅇ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1. 판 결 선 고
2013. 7. 16.
1. 원고(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 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1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12. 4. 23.자 물납불허가처분 2012. 7.10.자 물납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비상장주식 등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밖 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저1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 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받은 채권의 회수나 기타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여러 사 정은 시행령 제73조 제2항이 말하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은 1주 단위로 위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위 한도를 초과하 는 부분에 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