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39조 2항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함
상증법 39조 2항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함
사 건 2013구합275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07. 6. 13.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원고는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이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원고의 이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차액이 평가액의 3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의 평가액은 3억 원에 미달하는 000원이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611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1,225원)의 차액 000원은 1,611원의 30%인 483원에 미달하므로, 이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 증여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가액을 계산 하여 여기에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소액주주들 전체를 한명의 증여자로 보아 여기에 높은 세율(최대 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는 위법하다.
1. 과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다호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받은 이익“을 각호의 1 중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와 신주인수인이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3 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는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기존주주들은 모두 1인의 증여자로 보아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들을 의미한다)은 그 전체를 1인의 증여자로보아 세율을 적용(최대 20%)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을 1인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