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매대금이 토지등기부등본과 다르게 매매된 사실을 확인한 과세관청이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에 기한 징수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님
토지의 매매대금이 토지등기부등본과 다르게 매매된 사실을 확인한 과세관청이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에 기한 징수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965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4.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2011년 근로소득세 50,931,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OO. O. OO.은 오기이다).
피고는, 원고가 20OO. O. OO. 무렵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 90일이 도 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 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윤BB의 대리인 변E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변EE 에게 매매계약 체결시에 계약금 50,000,000원을,법무사 강FF를 통하여 부동산이 전등기서류와 동시에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은 250,000,000원이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5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1) 원고와 윤BB 명의로 20OO. O. O. 작성된 2개의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양도소득신고와 부동산등기신청시에는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 O 원고 제출(갑 제1호증)
• 매매대금 2억 5,000만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억 5,000만원 일시불
• 대리인 표시 없음 O 윤BB 제출(을 제2호증)
• 매매대금 5,000만원, 계약금·중도금·잔금 5,000만원 일시불
• 대리인 변EE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는 변EE이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한다.
(2) 변EE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20OO. O. OO.자 사실확인서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윤BB의 대리인으로 중개하였다.
• 금액 2억 5,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토지주에게 직접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O 20OO. O. OO.자 지불각서
•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세 및 지방세률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과세부과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세는 납부시점의 금액(약 8,000만 원)으로 한다. O 20OO. O. OO.자 지불각서
•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세금납부액을 20OO. O. OO.까지 일부 변제하고,20OO O. OO.까지 전체 납부하겠습니다. O 2014. 2. 26.자 지불책임각서
• 박DD 사장님께 20OO. O. OO.까지 국세청 세금납부하기로 각서합니다.
(3) 변EE의 명의로 윤BB에게 50,000,000원이 송금되고,법무사 강FF 명의로 변EE에게 82,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5,767,050원(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5,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 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한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 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 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 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 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에 대 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틀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징수처분 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틀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틀 수 없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윤BB에게 50,000,000원이 전달된 사실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200,000,000원이 전달된 증거가 없는 점, ② 변EE도 실제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양 도소득세 상당액이 윤BB에게 전달되었다거나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개별공시지가가 25,767,050원보다 높은 250,000,000원으로 거래될 만 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윤BB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볼 만한 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 을 50,000,000원으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