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6590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OOOOO관리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4.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거부처분의 경정 처분을 하지 않음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위반하는 부작위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