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법인 발행 모든 주권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운영시장에서 양도된 주권만을 의미하며, 망인으로부터 주권을 예탁받은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양도자 또는 상속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법인 발행 모든 주권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운영시장에서 양도된 주권만을 의미하며, 망인으로부터 주권을 예탁받은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양도자 또는 상속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02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김BB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2. 14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OO.O.O.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권거래세 15,324,026원(가산세 6,857,245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함
1.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매도인들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매도인들은 2007. 6. 4.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에 대한 실물주권을 교부하거나 또는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그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실물주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3. 매도인들이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은 제2조의 매매대금에서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을 차감한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 만기 2007. 6. 11.로 된 약속어음을 매도인들에게 발행 ․ 교부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인 cc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대체결제하는 방식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이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 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 여 당연 무효이거나 적어도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가사 원고들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망 인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또는 그 소속 변호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행하면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오인하거나, 증권거래세 또는 그에 상 당한 비용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 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증권예탁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구 증권거래법(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 법’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제173조 제1항),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을 예 탁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독점하여 수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3조의2, 제173조의3). 한편,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수탁 등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하고 (제44조의4),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종류 및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제174조 제4항). 또한 예탁자 및 고객은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에 따라 예 탁한 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제174조의4 제1항), 예탁자 는 언제든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74조의4 제2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예탁제도는 대량으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에 모아서 보관 및 관리하는 제도로서, 예탁계약 자체는 수임인으로 하여금 수임사무 를 처리하도록 하는 위임계약과 수치인에게 금전, 유가증권, 물건 등의 보관을 위탁하 는 임치계약의 혼합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에는 복위임과 재임치의 혼합계약으로서 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예탁결제원의 대체결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명칭과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제174조 제3항), 고객 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고객의 성명과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고객계좌부(이하 예탁자계좌부와 통틀어 ‘예탁계 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174조의2 제1항). 나아가 이와 같이 예탁계좌 부에 기재된 사람은 해당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제174조의3 제1항), 유가증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예탁계좌부에 대체의 기재를 하면 유가증권 이 실제로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174조의3 제2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증권의 대체결제라 함은 예탁된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현물의 이전이 나 교부에 갈음하여 예탁계좌부에 권리변동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대체결제는 예탁자나 고객이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대상과 수량을 확 정하여 계좌대체를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예탁계좌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 며, 그 결과 단순히 유가증권반환청구권이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현 실인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