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음
사 건 2013구합26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7. 판 결 선 고
2015. 1. 13.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DD운수는 2001. 11. 30.경부터 본점과 ○○지점으로 분리되어 사실상 별도의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DD운수 발행 주식 합계 88,875주 중 49,125주는 본점에 관한 주식으로, 나머지 39,750주는 ○○지점에 관한 주식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이 본점 관련 주식을 처 등 명의로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DD운수의 본점을, 노○○이 ○○지점을 각자 경영하였다.
(2) HH교통 주식회사(이하 ‘HH교통’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김○○과 전○○은 2007년경 DD운수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2007. 4. 3. DD운수의 ○○지점 관련 주식 39,750주 및 버스 기타 경영권 등 일체를 ○○억 ○○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ii저축은행으로부터 HH교통 명의로 대출받은 ○○억 원으로 ○○지점 운영자인 JJJ에게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전○○의 아들인 전△△가 2007. 5. 11. DD운수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JJJ은 2007. 5. 22. DD운수의 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김○○과 전○○은 위 39,750주 중 19,885주는 전○○ 명의로, 나머지 19,865주는 김○○의 아들인 김△△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2008년 초경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모두 HH교통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3) 전○○과 김○○은 2007. 11. 14. 전○○의 아들인 전△△ 명의로 DD운수의 본점 관련 주식 49,125주와 본점 관련 토지 및 버스 기타 경영권 일체를 매매대금 ○○○억 원(매매대금 중 부채 ○○억 ○○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억 ○○만원임)에 인수하기로 하고, 본점 관련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당시 DD운수의 대표이사인 KKK과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과 김○○은 같은 날 KKK의 협조를 받아 DD운수의 토지와 버스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iii저축은행으로부터 DD운수 명의로 대출받은 ○○억 원 중 ○○억 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KKK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전○○과 김○○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점 관련 주식 49,125주 중 KKK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7,782주만 전△△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2008. 3. 19. HH교통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4) 이로써 DD운수 발행의 주식 88,875주 중 47,532주(= ○○지점 주식 39,750 주 + 본점 주식 7,782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HH교통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KKK이 위 계약 당일인 2007. 11. 14. DD운수의 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DD운수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신 전○○이 2007. 11. 20.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한편 앞서 본 ○○지점 및 본점 인수자금은 모두 HH교통과 DD운수가 iii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김○○(○○지점 관련 ○○억 상당)과 전○○, PPP(본점 관련 75억 상당)에게 대여하고 대여받은 개인들이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실제로는 HH교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치면서 DD운수의 iii저축은행에 대한 ○○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DD운수가 HH교통에게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였다. 그 결과 DD운수가 iii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억 원(= ○○억 원 + ○○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7%의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서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김○○은 2009. 6. 25. 전○○을 DD운수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 후 자신이 DD운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6) 그러던 중 김○○은 2009. 9. 7. DD운수 명의로 FF버스의 대표이사인 GGG으로부터 운영자금 ○○억 원을 변제기 2009. 12. 7.(단 3개월 연장 가능), 이자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고, 담보 목적으로 DD운수가 발행한 액면금 ○○억 ○○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HH교통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GG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DD운수 법인을 GGG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7) 김○○, 전○○은 2009. 12. 25.경 HH교통이 전○○에게 DD운수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되, 그 대가로 전○○이 HH교통의 DD운수에 대한 차용금채무 ○○억 원 상당(2009. 12. 31. 기준으로 HH교통의 DD운수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억 원 상당이고, DD운수의 HH교통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억 원 상당이다)을 변제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2009. 12. 28. 전○○은 김○○과 함께 DD운수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8) 이후 김○○과 전○○은 DD운수 및 HH교통의 운영에 관한 갈등으로 HH교통은 김○○이, DD운수는 전○○이 각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김○○과 전○○은 2010. 2. 5.경 DD운수의 대표이사를 전○○ 단독대표이사로 변경하기로 하고, 전○○이 KKK에 대한 본점 관련 매매대금 중 나머지 미지급금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김○○은 전○○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KKK에게 작성해 주었다.
(9) 한편, 전○○은 2010. 1.경 EE운수의 이사 QQQ에게 DD운수를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DD운수에 ○○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QQQ은 2010. 1. 18.경 EE운수 명의로 iii저축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아 전○○의 사위인 MMM의 형이 운영하는 LL회사에 건네주었고, LL회사는 DD운수에 위 ○○억 원을 대여하였다.
(10) 그 사이 DD운수는 2010. 2. 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D운수의 발행주식 88,875주 전부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여 BB상호저축은행에 보관하고, 사업권 및 운송권 양․수도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결의를 하고, 위 결의에 따라 2010. 2. 10. DD운수 발행의 주식 전부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였다.
(11) 김○○은 앞서 본 합의에 따라 2010. 2. 18. HH교통 소유의 DD운수 발행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전○○의 아들 전△△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전○○의 지배에 있는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HH교통 발생 주식 17%를 김○○에게 양도하며, HH교통이 iii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전○○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12) 즉, 김○○, 전○○은 2010. 2. 18. iii저축은행에서 ‘HH교통이 원고에게 HH교통 소유의 DD운수의 주식 47,532주를 ○○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전○○은 같은 날 DD운수 발행의 주권 88,875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B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DD운수 명의로 ○○억 원을 대출받고, 동일인 대출한도 문제로 더 이상 대출이 곤란하자 전○○이 알고 지내던 RRR가 운영하는 EE운수 명의로 ○○억 원 등 합계 ○○○억 원을 대출받았다.
(13) 전○○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김○○과 전○○이 최초 DD운수의 화곡 지점 관련 주식과 경영권 등을 인수하기 위해 HH교통 명의로 iii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억 원과 김○○과 전○○이 DD운수의 본점 관련 주식과 경영권 등을 인수하기 위해 DD운수 명의로 ii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억 원 등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과 대출금 용처는 아래와 같다. BB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인 SSS 등은 iii저축은행의 직원인 TTT로부터 위 대출금을 수표로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EE운수의 대출금 중 ○○억 ○○만원을, DD운수의 대출금 중 ○○억 ○○만 원을 각 수표 1장씩으로 인출하여 TTT가 요청한 장소인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로 가지고 갔다. 위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에는 김○○ 및 그 딸 UUU, 사위인 VVV, 전○○, MMM, TTT, DD운수와 HH교통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 WWW이 있었는데, 그 중 TTT가 위 BB상호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위 수표 2장을 수령하였고, 아래 기재와 같이 순차로 금원을 이체하여 결국 HH교통 등이 iii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 채무, 즉 HH교통 ○○억 원, DD운수 ○○억 원, LL회사 ○○억 원, EE운수 ○○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① 위 수표 2장(합계액 ○○○억 ○○만 원)은 모두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위 계좌에서 HH교통의 신한은행 계좌로 그대로 이체되었다. ② 이후 HH교통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억 원은 DD운수의 신한은행 계좌로, ○억 원은 HH교통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③ DD운수의 위 계좌에서 ○○억 원은 DD운수 국민은행 계좌로, ○○억 원은 전○○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④ 전○○의 위 계좌에서 ○○억 원은 MMM의 신한은행 계좌로, ○억 원은 EE운수의 RRR의 국민은행 계좌로, ○○억 원은 HH교통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억 원은 BB상호저축은행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14) 김○○은 2010. 2. 19. DD운수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전○○은 DD운수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15) 전○○은 2010. 2.말경 GGG으로부터 차용금 ○○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았으나 재정상태 등의 문제로 그 지급을 거절하던 중, DD운수의 재무 상태로는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DD운수의 영업을 FF버스에게 양도하라는 GGG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0. 2. 23. FF버스에게 DD운수의 버스 및 노선, 발행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3. 위 영업양도계약에 부수하여 김○○이 2010. 2. 18. 원고 명의로 넘겨 준 이 사건 주식을 FF버스에게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FF버스에게 교부하였다.
(16) 한편 HH교통은 2010. 3. 11. □□세무서장에게 자신을 양도자, FF버스를 양수자, 과세표준을 ○○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억 원을 신고한 후 같은 해 5. 25. 이를 납부하였다.
(17) 이후 FF버스는 2011. 1. 7.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40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BB상호저축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BB상호저축은행에게 위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2012. 9.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가 취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