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이고 회사 임원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구조,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이고 회사 임원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사 건 2013구합25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엔터프라이즈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30.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