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 건 2013구합250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7. 1. 16. 자신의 모(母)인 강SS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000 지상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원고는 2007. 4. 12. 피고에게, 강SS으로부터 2007. 1. 16. 현금 000원과 시가 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한 후, 같은 날 및 2007. 5. 2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증여세 000원씩 총00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07. 9. 14. 원고에 대한 2007. 1.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000원을 결정하였다.
(1) 강SS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증여일로부터 3년 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강SS에게 주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부담부 증여인데 원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2011가단431861호, 이하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 계속 중인 2012. 5. 26. 강SS과 원고 사이에 ‘원고는 강SS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2머12067호,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 6. 8. 이 사건 조정결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1) 원고는 2012. 5. 24.자로 “강SS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 동산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빼앗겼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 를 작성한 후, 2012. 5. 25. 위 청구서에 이 사건 조정결정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조정결정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서 당초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2. 12. 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 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 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 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금전은 제외한다 ⑤ ()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 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