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24860 세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06.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초과한 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계 법령 개정 경위와 취지
2.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즉 종합부동산세를 한도로 한 재산세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도로 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은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적법한 산출 방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산출내역 목록 중 ‘2.정당세액’의 ‘납부할 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액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이 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