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3.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9.자 증여분 증여세 10,211,596원,
2006. 2. 9.자 증여분 증여세 10,728,899원, 2006. 8. 10.자 증여분 증여세 14,323,946 원, 2005. 12. 21.자 증여분 증여세 2,259,450원, 2006. 1. 17.자 증여분 증여세 7,64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7. 2. ‘2009. 1. 13.자 부과처분은 원고가 양CC으로부터 입금받은 602,569,351원 중 403,609,016원, 양DD 로부터 입금받은 1,129,336,082원 및 유EE으로부터 입금받은 1,599,658,702원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1. 17.자 증여분 증여세 7,641,00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09. 1. 1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표 생략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양CC 사이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는 점, 원고가 양CC으로부터 송 금받은 금원(602,569,351원)보다 훨씬 많은 금원(1,200,329,365원)을 양CC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양CC으로부터 198,960,335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김FF 사이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는 점, 원고가 김FF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70,000,000원)보다 조금 적은 금원(69,100,000원)을 김FF에게 송금한 점 등 에 비추어, 원고가 김FF로부터 7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하였 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이를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점, ②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h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7. 9. 20. 200,000,000원을, 2007. 12. 26. 581,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위 200,000,000원과 581,2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있는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양C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로서 양CC은 2006년말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위 200,000,000원과 581,200,000원이 양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양CC의 병원비 로 납부한 15,520,340원은 원고가 양C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 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양회준의 아들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 니라, 원고가 양회준의 병원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시점(2002. 12. 4.)이 원고가 양CC으 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시작한 시점(2005. 9. 9.)보다 훨씬 전인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CC으로부터 198,960,335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FF가 원고에게 2005. 12. 21. 20,000,000원을,
2006. 1. 17. 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 또는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FF에 게 2012. 2. 16. 2,100,000원, 2012. 2. 23. 38,000,000원, 2012. 3. 19. 9,000,000원,
2012. 11. 26. 20,000,000원 합계 69,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점(2012. 2. 16.)이 원고가 김FF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시점보다 6년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2009. 1. 13.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시점(2010. 12. 16.)보다 훨씬 후인 사실에 비추어, 위 금원이 원고가 김FF로 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FF로 부터 7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