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양수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것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장회사인 양수법인을 활용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었는바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음
양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양수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것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장회사인 양수법인을 활용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었는바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44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2. 5.
1.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와 같다.
1. GG은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바이오벤처회사로 원고, 유DD, 도CC 및 증권회사 출신의 재무이사인 장BB에 의하여 2005년 7월경 설립되었다. 원고와 도CC은 이공계박사로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 유DD이 회사의 경영을 도맡았으며 장BB이 유DD을 보조하였다.
2. LL는 2006년 11월경 HH이 발행한 주식의 약 26.07%를 보유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 홍MM는 LL가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HH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GG의 최대주주와 홍MM 사이에 2006. 11. 16. 체결한 양해각서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금액) 장BB은 홍MM에게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다.
1. 지급자: GG의 주요주주 장BB
2. 수령자: LL의 최대주주 홍MM
3. 금액: OOOO원
4. 지급일: 2006. 11. 29.
5. 기타: 홍MM는 이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HH의 주식 38만 주를 NN증권에 대차거래주식으로 제공함 제3조(계약이행) 장BB과 홍MM는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으로 양해각서 제4조에 의한 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가 행하여질 때 전조에서 정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계상하여 양도대금에서 정산하며 홍MM가 제공한 HH의 주식 38만 주는 양해각서의 인도하는 주권에서 정산하여 장BB에게 지급한다. […]
3. 유DD과 장BB은 원고가 홍MM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11. 16. 홍MM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장BB은 2006. 11. 29. 홍MM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위 계약서의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HH은 2006. 11. 29. GG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고, 장BB은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홍MM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5. 이후 원고 등은 2006. 12. 12. HH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GG의 주식 전부와 JJ의 주식 OOOO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6. HH은 2006. 12. 13.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명목으로 유DD의 계좌로 OOOO원, 장BB의 계좌로 OOOO원, 이창의 계좌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유DD, 장BB 및 이KK은 그 중 OOOO원을 PP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PP창투’라 한다)에게 이체하였다.
7. PP창투는 2006. 12. 13. LL와 사이에 OOOO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LL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다. LL는 같은 날 그 중 OOOO원을 HH의 유상증자 참여(290만 주)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으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O원은 홍MM에게 지급하였다.
8. HH은 2006. 12. 2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명목으로 유DD의 계좌로 OOOO원, 장BB의 계좌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고, 유DD과 장BB은 같은 날 그 중 OOOO원을 홍MM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9. 유DD은 2006. 12. 22. 홍MM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LL 발행주식 전부인 10만 주 등을 225억 원에 인수하되 HH이 보유한 상장회사인 QQ 주식회사(이하 ‘QQ’라 한다)의 주식을 홍MM 등에게 16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주식의 양수도)
1. 양도주식: LL 발행주식 10만 주 및 HH 발행 보통주 4,125,722주
2. 양도인: 홍MM
3. 양수인: 유DD
4. 양도가액: OOOO원
5. 양도조건: HH이 소유한 QQ의 보통주 3,083,333주를 홍MM 또는 홍MM가 지정한 자에게 165억 원에 양도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1. 유DD은 홍MM에게 본 계약 체결일에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홍MM의 보증사항)
3. 홍MM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1. 홍MM는 대상회사의 양도를 위한 본 계약 체결시 HH이 소유한 QQ의 기명식 보통주 3,083,333주를 OOOO원에 인수한다.
10. 또한, 유DD은 같은 날 홍MM와 사이에 유DD이 홍MM에게 OOOO원을 5개월간 대여하되, 홍MM가 위 금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LL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유D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1. 홍MM는 유DD에게 위 대여금 OOOO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유DD, 장BB, 도CC은 각 차명으로 홍MM로부터 LL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각 차명주주의 취득지분은 이RR(도CC의 처), 함SS, 김TT이 각 21%이고, 구UU(장BB의 처제)이 37%이다.
12. HH은 2006. 12. 22.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이KK의 계좌로 OOOO원, 원고의 처인 공II의 계좌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장BB은 같은 날 이를 모두 인출하여 GG의 소수주주들 명의로 HH에게 전환사채 청약대금 OOOO원을 납입하였다.
13. HH은 같은 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도CC의 계좌로 OOOO원, 이KK의 계좌로 OOOO원, 김FF의 계좌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장BB은 같은 날 그 중 O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홍MM에게 지급하였다.
14. HH은 2007. 1. 1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유DD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유DD은 같은 날 OOOO원, 다음날 OOOO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EE에게 지급하였다.
15. 한편, 장BB은 이KK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행방에 관하여 ‘양해각서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유DD이 보관하였는데, 유DD은 HH에 들어가 근무하던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년 3월 사망하였다. 이후 세금문제로 일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유DD의 부인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양해각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2006. 11. 16.자 양해각서의 존재 및 내용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BB과 홍MM는 2006. 11. 29. 작성한 계약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 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6. 11. 16.자 이행각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같은 날 장BB이 홍MM에게 OOOO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점, ② 유DD은 2006. 12. 22. 홍MM와 사이에 LL 주식 등을 OOOO원에 인수하는 대신 HH이 보유하고 있던 QQ의 주식을 OOOO원에 홍MM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여기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과정, PP창투와 LL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의 내용과 뒤이어 이루어진 LL의 HH 유상증자 참여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가 제출되않았고, 홍MM의 행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과 홍MM 사이에는 앞서 본 일련의 주식양수도 및 금융거래를 거쳐 HH이 GG 및 JJ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HH의 주식을 보유한 LL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양도대금을 위와 같이 정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HH에게 주당 OOOO원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약정, 일련의 거래내용과 이를 통하여 추단되는 2006. 11. 16.자 양해각서의 내용,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HH에게 주당 10,765원에 양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HH에게 주당 OOOO원에 양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