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함
사 건 2013구합24129 원 고
○○○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9. 7. 원고를 주식회사 △△△△플러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거래 모두 ◎◎◎데이타시스템이 최종 매입처, ▽▽▽테크가 최종 매출처로 밝혀졌는데, 두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테크는 실제 매입․매출이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지나지 않는 점, ② 소외 회사가 거래하였다는 컨트롤센터가 사실상 판매 불가능한 물품이었던 점, ③ 소외 회사의 제1거래 매출처인 □□□앤이씨도 관련 매입․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④ 배송관련 증빙이나 시스템 설치 후 확인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증서 또는 설명서 등 제1, 2거래가 실재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제1, 2거래의 매입․매출처들 사이에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2 내지 8호증의각 기재 및 증인 정호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법리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물 거래는 있으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