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당초에는 증여로 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망인의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증여로 봄이 타당함
망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당초에는 증여로 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망인의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증여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03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4.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증여세 32,4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망인은 20OO. O. O.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20OO. O. O.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OO. O. O. cc새마을금고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채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망인은 원고의 명의로 20OO. O. O. 서울특별시 dd구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576,131,33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망인은 20OO. O. O. VV병원 부지였던 (1) 이 사건 토지, (2) 김Z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및 (3)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같은 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등 총 6필지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dd구에 27,993,230,66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매매게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및 중도금 중 257,537,060원과 잔금 1,016,960,300원 합계 1,274,497,360원은 원고의 명의로 개설된 ee은행 통장으로 입금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나머지 301,633,970원은 원고가 설정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1,633,970원을 서울특별시 dd구가 직접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서울특별시 dd구는 위 계약 당일 원고 명의의 ee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57,537,060원을 송금하였고, cc새마을금고에 301,633,970원을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OO. O. O. 잔금 1,016,960,3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20OO. O. O.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dd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한편, 서울특별시 dd구가 원고 명의의 ee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OO. O. O. 원고 명의의 ee은행 통장에서 257,547,060원이 망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6. 원고는 20OO. O. O.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망인의 소유로서 편의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대금에 대한 모든 권한이 망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OO. O.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5,841,815원을 납부하였다.
8. 망인은 20OO. O. O. 원고를 상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74,497,975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원고의 채무액 상당인 301,633,970원 합계 1,576,131,945원 중 망인이 위 통장에서 이미 인출한 257,537,0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18,594,885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중 원고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305,841,816원과 주민세 30,584,18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82,168,88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망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dd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오히려 계약금 257,537,06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OO가합OOOO(본소), 20OO가합OOOOO(반소)}.
9. 제1심 법원은 20OO. O. O.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망인이 본소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0.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OOOOO호로 항소하였는데, 망인과 원고사이에 20OO. O. O.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망인과 원고는 원고에게, 1990년에 10억원을, 20OO. O. O.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982,168,888원을 각 증여하였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망인의 본소 청구 및 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망인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11. 망인은 20OO. O. O. 원고의 ff은행 계좌(계좌번호 483-OOO-OOO-OOO)로 2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12. 망인은 20OO. O. O. 장남인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송금한 것 이외에도, (1)원고의 배우자인 김GG에게 250,000,000원을, (2) 차남인 망 이HH의 배우자 김II에게 220,000,000원, 망 이HH의 자녀인 이JJ에게 210,000,000원, 망 이HH의 자녀인 이KK에게 210,000,000원을, (3) 삼남인 이LL의 배우자인 이MM에게 500,000,000원, 이LL의 자녀인 이QQ에게 350,000,000원(이와는 별도로 망인은 20OO. O. O. 이우열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4) 사남인 이NN에게 650,000,000원을, (5) 오남인 이PP에게 60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 3,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