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과 거래처 미지급금의 상계처리시 각 상대계정이 현금인 경우의 적법한 법인세법 적용
지급금과 거래처 미지급금의 상계처리시 각 상대계정이 현금인 경우의 적법한 법인세법 적용
사 건 2013구합23812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6. 1. 22.
1. 이 사건 소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6,693,476원의 부과 처분 중 10,786,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총 결정세액 45,521,833원의 부과처분 중 2,241,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6,693,476원의 부과처분 중 10,786,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다투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위 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에 한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행한 회계처리(분개) 및 원고가 했어야 할 올바른 회계처리(분개)는 별지 회계처리 내역 각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주로 이 사건 ㉠, ㉡ 각 금원의 가산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처분을 ‘bbb에 대한 상여’에서 ‘사내유보’로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상여 또는 유보 처분은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 익금산입액의 처리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세무회계상 소득처분의 한 종류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4)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소득의 귀속자는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bbb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논하지 않기로 한다.
5.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07, 2008 사업연도에 관하여 별지 회계처리 내역 1. 각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란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7, 9, 15,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엔지니어링은 2007. 9. 10. 원고와 총 공급가액18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 1호선 3공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4. 원고에게 161,920,000원(부가세 14,720,0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1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cc엔지니어링에 2007. 12. 17. 32,000,000원, 2008. 1. 9. 129,9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12. 17. 및 2008. 1. 9. 두 차례에 걸쳐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161,920,000원(부가세 포함)을 계좌이체로 지급한점, ② 반면 원고의 현금출납장에 2007. 11. 29. 129,920,000원이 출금된 기록은 있으나 위 금원이 입금된 기록은 없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현금 129,920,000원을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입금받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기중에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의 현금출납장 기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7. 11. 29.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선급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현금 129,92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같은 날 위 현금 129,920,000원의 상대계정으로 차변에 분개된 선급금 129,920,000원 또한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7. 12. 14. 가공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분개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9,920,000원 부분은 아직 cc엔지니어링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금으로 대변에 분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다.
3. 이에 비추어 2007 사업연도에 관한 별지 회계처리 내역 1. 가. 2)를 보면, 가지급금(자산) 129,920,000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산조정하고, 미지급금(부채) 129,920,000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조정하는 것이 2007 사업연도의 올바른 세무조정이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조정내역과 일치한다.
4. 한편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별지 회계처리 내역 1. 나. 2)를 보면, 가지급금 129,920,000원의 상대계정으로 대변에 계상된 예금 170,400,000원 중 129,920,000원이 cc엔지니어링에 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8. 1. 1. 및 2008. 1. 9. 대표이사에게 위 129,920,000원 상당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자산) 129,920,000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조정하고, 위 예금으로 지급되어 소멸한 죽림엔지니어링에 대한 미지급금(부채) 129,920,000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산조정하는 것이 2008 사업연도의 올바른 세무조정이고, 이를 피고의 이 사건 조정내역과 비교해보면 피고는 위 129,920,000원에 대한 차감조정을 추가로 해야 한다.
5. 한편 cc엔지니어링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된 dd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대금 22,055,000원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2008 사업연도에 추가로 차감조정을 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 금원 151,975,000원에 대한 추가 차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별지 회계처리 내역 2.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란 기재와 같이, 2007. 12. 17.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8. 1. 1. 이를 환원하는 수정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7. 12. 17.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대변에 분개된 50,000,000원 부분을 임차보증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다.
2. 이에 비추어 별지 회계처리 내역 2. 기재 2007. 12. 17.자 회계처리를 보면, 가지급금(자산) 50,000,000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산조정하고, 임차보증금(자산) 50,000,000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조정하는 것이 2007 사업연도의 올바른 세무조정이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조정내역과 일치한다.
3. 한편,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이미 위와 같이 조정한 이상 2008. 1. 1.자로 원고가 행한 수정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으므로6)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위 50,000,000원을 가산조정함과 동시에 차감조정하는 것이 2008 사업연도의 올바른 세무조정이고, 이를 피고의 이 사건 조정내역과 비교해 보면 결국 이 사건 ㉡ 금원 50,000,000원에 대한 추가 차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있다.
1.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지출된 이 사건 ㉢ 금원 100,000,000원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고 해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의 대표이사였을 당시 발생한 부외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0, 제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aa에게 2008. 2. 5. 5,000,000원, 2008. 2. 11. 5,000,000원, hhh에게 2008. 3. 5. 70,000,000원, 2008. 4. 1. 2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각 일시에 위 합계 100,000,000원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분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일시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bbb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위 100,000,000원을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100,000,000원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bb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aaa 또는 hhh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위 100,000,000원을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7)(이하 ‘이 사건 통칙’이라 한다)을 근거로 원고와 aaa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2007. 10. 19.을 기준으로 aaa에 대한 가지급금을 재산정하여 가지급금 695,054,201원 및 인정이자 34,499,093원을 익금산입하면서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본다’는 규정8)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원고가 당초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 금원 100,000,000원이 aaa에 대한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위 금원을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면서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근거도 이 사건 통칙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통칙이 위와 같이 소득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채권의 포기나 채무 면제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 및 그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에 있던 가지급금 수령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소득처분이 법인세법상의 익금 산입을 전제로 하는 규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채무 면제 등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다음 그 금액 상당을 가지급금 지급자인 법인의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수령인에게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채권이 미회수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의제를 정당화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어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928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 금원 100,000,000원은 bbb에 대한 가지급금이므로 2008 사업연도 당시 원고와 b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바 없어 특수관계 소멸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통칙이 적용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위 통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이 아닌 이 사건 통칙에 근거하여 위 100,000,000원을 2008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 금원 100,000,000원은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