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좌로 금원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 행위를 한 것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좌로 금원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 행위를 한 것임
사 건 2013구합2368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외 2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6. 26.
1.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2007년 및 2008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다. 및 라.의 각 ‘청구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장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OOOO OOO에서 주정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 서AA은 망인의 처, 원고 장CC, 장D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이 2011. 6. 19.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1. 12. 29. 부동산 38억 원 등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1992년경 김EE 외 5인(하FF, 이GG, 김HH, 김II, 이JJ)에게 AAAA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만 한다).
2. 망인은 김EE에게 AAAA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주식은 1993년경 1주당 액면금 OOO원에서 OOO원으로 액면 분할되었고, 무상감자에 의하여 OOO주가 감자되어 OOO주로 되었다. AAAA는 2007. 4. 17. 이익잉여금 OOO원을 재원으로 OOO주를 주식배당하고, 2007. 6. 29.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OOO원을 자본전입하여 OOO만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김EE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도, 주식배당 OOO주, 무상증자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늘어나게 되었다.
3. 김EE 명의 주식을 제외하고, 하FF 등 5인 명의로 신탁한 AAAA 주식은 2005년경까지 모두 매각되었다.
4. AAAA가 2005. 8. 3. 인적분할되어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만 한다)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김EE 명의 OOO주, 하FF 명의 OOO주, 이JJ 명의 OOO주의 각 BBBB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JJ 명의 BBBB 주식은 2006. 6. 2. 양도되고, 김EE과 하FF 명의 BBBB 주식은 2008. 9. 26. 유상감자되었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들에게, ① 2007. 4. 17.자 주식배당 및 2007. 6. 29.자 무상증자에 따른 쟁점 주식의 증가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② 명의신탁 주식의 이익배당 및 양도차익에 관하여 실지 소유자인 망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③ 명의수탁자 명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미소명 금액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2. 9. 17. 명의수탁자인 김EE과 연대납세의무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별지1. 가.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9. 17.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표1】과 같이 김EE 명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9. 17.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명의수탁 주식에 대한 이자소득(【표2】) 및 배당소득(【표3】)과 관련하여,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4, 5】 참조,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① 상속재산 과소평가액 OOO원(주택 등), ② 사전증여재산 OOO원(망인이 원고 서AA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 ③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망인 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 ④ 명의수탁 주식과 관련된 차명 계좌의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아래 【표6】참조,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망인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추가 공제하여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망인 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무상 배정된 쟁점 주식을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과처분 망인은 김EE 등에게 AAAA 및 BBBB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하는 등 명의신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반무신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과처분
1. AAAA는 1993. 12. 26.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망인은 AAAA의 최대 주주인데, 위 회사를 계열분리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계열분리를 위하여 25% 이상 지분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1992년경 김EE 외 5인에게 AAAA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AAAA 주식을 상장하면서, 자신의 지분이 61.54%라고 공시하였다.
2. 망인은 명의신탁 주식의 관리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주식 매각대금, 배당금 등을 수취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위 계좌에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3.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망인은 하FF, 이JJ 명의 주식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김EE 명의 주식의 양도 시 2005년에만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였다. 명의수탁자 명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망인에게 귀속되는 양도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4. 망인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망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종합소득세 차이는 다음과 같다.
5. 원고들은 2011. 12. 29.자 상속세 신고 시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김EE과 하FF 명의 금융계좌에 남아있던 잔액과 위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을 모두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6. 망인의 사망 이후 AAAA의 부회장 겸 대표이사인 김KK과, 관리이사 김LL이 위 금융계좌를 관리하였다. 김LL 등은 상속인들과 의논하여, 김EE 및 하FF 명의 계좌에 있던 채권이 망인의 사망 이후 만기가 되자 이를 보름 정도 재예치하고 매각하였다. 원고들은 채권을 매각한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그 수표도 포함하여 상속재산 신고를 하였다.
7.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후 조기 세무조사를 요청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망인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가 더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27조 제2항 각 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거짓 기록),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 조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 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 및 일반 과 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 하 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 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① 망인은 1992년 명의신탁 이후 명의수탁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망인의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② 망인의 계좌 개설, 양도, 대금 수취, 세금 신고 등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양도, 세금신고 당시 명의수탁자의 주식 지분이 5% 미만이 되는 2006년 귀속 이후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였다.
③ 망인은 명의수탁 주식과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며,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과세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④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누락이 된 소득은 없으나 세율 구간 차이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① 원고들은 2011. 6. 19. 망인의 사망 이후 2011. 12. 29.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김EE, 하FF 명의 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② 명의신탁 주식 중 김EE 명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AAAA 주식은 2005년경까지 모두 매각되었고, 나머지 주식도 2008년까지 모두 매각되어 상속인들 입장에서 명의수탁 주식 관련 소득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망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관리한 것이지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전에 이를 관리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망인의 관리를 상속인들의 관리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③ 원고들의 조기 세무조사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망인이 AAAA 주식 등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원고들로서는 신고 당시 알 수 있는 명의신탁 내역을 최대한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전 2년 내 차명 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과 관련하여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별도로 행위를 한 것은 없다.
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망인의 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금원도 위 금원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