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당초부터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가 역무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함
용역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당초부터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가 역무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04.03 판 결 선 고 2014.06.26
1. aaa가 2012. 8. 16. AAA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2,285,577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296,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AAA가, 나머지는 aaa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및 aaa가 2012. 8. 16. AAA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922,541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94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 aaa는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1년 2기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공급시기는 2012년 1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즉 2011년 2기에 는 이 사건 계약의 필수적 요소인 계약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2012년 1기에 손해사정사의 판정에 따라서 비로소 확실하게 정해졌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3호가 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2012년 1기가 그 공급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a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2, 3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쟁점2, 3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건물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복구를 위한 공사에 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인바, AAA의 사업은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이지만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하 이 사건 공사의 대상 중 주차장이 아닌 다른 위 설비들을 ‘이 사건 기계실 등’이라 한다)의 복구 역시 필수적이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의 사업을 위한다고 함은 자기의 사업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기계실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한 설비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주차장의 영업을 위해서도 역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2, 3 세금계산서는 AAA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a는 위 세금계산서가 AAA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설령 AAA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의 공급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AAA가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aaa는 AAA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2011년 2기가 아니라 2012년 1기에 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1.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
2.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부분은 AAA의 주차장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과,
• AAA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AAA가 입주자들에 게 이 부분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2011. 2.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AAA는 2012. 1.기에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쟁점3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AAA는 이 사건 쟁점3 세금계산서 역시 AAA의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쟁점3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와 청소로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정비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인 이 사건 주차장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인 AAA는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그발급하는때를각각그재화또는용역의 공급 시기로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