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기간도과된 심사,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86 선고일 2014.05.16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함

사 건 2013구합233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8.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2. 5. 3.’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2. 26.경부터 2006. 12. 1.경까지 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서초세무서장은 2009. 3. 23.부터 2009. 4.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791,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외유출된 1,791,46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최EE, 채FF에게 각 895,730,000원씩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이에 대한 채FF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2011. 9. 8.부터 2011. 10. 17.까지 사외유출금액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6. 3.경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 4명이 자본잠식으로 인한 코스닥 등록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2006. 3.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여 1,791,460,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판단하고, 1,791,460,000원이 주식인수금액대로 원고 등 4인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소득금액 204,460,000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71,990원의 부과처분 중 7,303,710원(= 71,371,990원 - 64,068,280원) 부분은 가산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7,303,7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2012. 2. 9. 서울 강남구 XX로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손GG는 2012. 5. 8.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①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은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나중에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점, ② 원고는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확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손GG가 아니라 박HH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작성일자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18.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2. 5. 8.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2. 5. 8.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