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함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함
사 건 2013구합233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8. 판 결 선 고
2014. 5.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2. 5. 3.’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2012. 2. 9. 서울 강남구 XX로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손GG는 2012. 5. 8.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①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은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나중에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점, ② 원고는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확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손GG가 아니라 박HH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작성일자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18.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2. 5. 8.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2. 5. 8.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