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구합2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83억 원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3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중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OOOO원은 곧바로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대체 입금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4 참조 3)쟁점 ①금액에 대한 원고의 소명내역과 피고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4 참조
4. 원고는 쟁점 ①금액에 대하여 "망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② 금액(OOOO원)을 차용한 후 OO시 OO구 OO동 361-13 소재 다세대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O원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피고는 조사결과 위 양도소득세 납부액 중 OOOO원은 원고의 자금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자수령액으로 납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망인이 위 OOOO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5. 쟁점 3금액은 2009. 9. 11.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원고의 소명 내역과 피고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5 참조
6. 한편 원고가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 일금 OOOO원 상기 금액을 채권자 이BB으로부터 채무자 이AA(원고)이 2009. 9. 8.에 차용한다. 차용금 상환기일은 2011. 9. 7.까지로 하며, 기일 전이라도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차용금 전액 또는 분할 상환토록 한다.
2009. 9. 8. 채권자 이BB 채무자 이AA(원고)
7. 원고는 2009. 9. 8. OO시 OO구 OO동 361-13 소재 다세대 주택을 OOOO원에 취득하였고, 2009. 12. 8. OO시 OO읍 OO동 550-4 DD마을 EE아파트 101동 1701호를 경매절차에서 OOOO원에 취득하였다.
8. 원고는 2010. 10.경 CCC임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OOOO원을 OO시 OO구 OO동 6-9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한편 망인은 2004. 9. 4.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무렵부터 우측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8. 9. 10. OO시 OO구 OO동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이후 3회 외출을 제외하고는 계속 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1. 11. 28.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금융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①금액 중 OOOO원 및 쟁점 ②금액 중 OOOO원의 합계액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③금액 중 OOOO 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