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가 증여 및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여 또는 분할등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존 토지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의 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평가는 가정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임
감정평가가 증여 및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여 또는 분할등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존 토지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의 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평가는 가정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24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2010. 4. 2.자 및 2010. 5. 14.자 각 증여분 증여세 합계 증여세 29,75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을 2011. 11. 1.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감정평가일인 2010. 2. 11.부터 이 사건 제2증여일인 2010. 5. 14.까지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증여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 인정사실
3. 판단
①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증여 및 이 사건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증여 또는 분할 등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존 토지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인 원고가 제공한 별지2 ‘대지지적가분할도’를 토대로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의 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가정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이다.
② 원고는 이○○으로부터 기존 토지의 일부 지분인 이 사건 증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지, 기존 토지 중 면적 및 위치를 토지를 특정하여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증여이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이상, 추후 공유물분할을통하여 기존 토지가 실제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실제 분할된 토지의 면적은 이 사건 제2증여에 기한 토지 지분까지 고려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토지 면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가 된 이 사건 분할 토지는 이 사건 피분할 토지 및 향후 건축될 건물에 의하여 맹지가 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맹지로서 현황이 가장 유사한 인접물건지인 서울 ○○구 ○○동 386-36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4,200,000원)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증여일 현재 기존 토지는 분할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일 뿐이므로, 증여 가액도 기존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분할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맹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증여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분할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1년도의 이 사건 분할 및 피분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당 11,000,000원)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를상대로 개별공시지가고시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 4. 6. 선고 2011구합332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1343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897 판결). 이 사건 분할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이 사건 피분할 토지와 일단지로 보아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분할 전의 한 필지인 기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