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2여년 동안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 납부 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함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2여년 동안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 납부 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233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3.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배우자 권CC 명의로 DDD를 운영하였고, 권CC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인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BBB컴퍼니와 DDD는 사실상 원고의 단일 사업장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고와 권CC은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등은 원고가 권CC과 함께 DDD를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권CC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고, 원고만이 DDD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없다.
2.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된 BBB컴퍼니와 권CC이 대표자로 등록된 DDD는 2000. 4. 20.부터 DDD가 폐업된 2012. 10. 25.까지 12여년 동안 수입과 경비를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원고와 권CC이 별도로 각 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 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
3. 권CC 개인 명의의 계좌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근이 아닌 권CC의 거주지인 강남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권CC이 DDD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들의 공과금 등의 내역은 BBB컴퍼니와 DDD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최GG, 김FF, 김EE 등 BBB컴퍼니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용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만 있을 뿐, DDD에서 근무하였던 유LL, 임JJ, 권HH, 홍MM 등에 대한 지급 내역은 없다.
4. 또한, 권CC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는, DDD에서 근무하였던 임JJ, 권HH, 홍MM 등에게 임금이 지급되거나, 공과금 등이 지급된 내역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