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통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의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상 소정의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통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의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상 소정의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2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김AA 2.김BB 3.이CC 피 고 1.역삼세무서장 2.송파세무서장 3.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1. 1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6. 8.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