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실질주주가 아님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실질주주가 아님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사 건 2013구합2304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5. 판 결 선 고
2015.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xxxx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고, 그렇지 않 다 하더라도, △△△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는 △△△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2007. 7.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7.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되었다.
3. 판단
(1)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은 2000. 11. 22. △△△ 명의 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유상 증자 당시 자본금 2억 원은 2007. 7. 25.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납입되었다.
(2)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5. 12.부터 이 사건 법인의 계열회사인 dddd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신탁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4. 9. 15.경 △△△에게,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주식 중 원고 및 △△△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가 이전된 주식들에 대하여도 △△△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내용의 세 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① 원고는 △△△의 배우자이다.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원고 명의의 주식 인수 등 취득행위를 실제로 △△△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묵시적으로 △△△에게 이를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대리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30%의 주식 지분 명의를 유지하여왔는데, 주식 보유 기간이 장기임에 비추어 그동안 주식의 소유 자로서 권리나 의무, 적어도 세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 고지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③ 이 사건 법인은 △△△의 가족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법인이고, 원고는 동거 가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당한 기간 동안 △△△과 함께 그 이익을 향유하 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과 원고는 주식을 1인 명의로 하여 두는 것보다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경제적 판단 하에 원고 명의로 30%의 주식을 취득한 것 인데, 이 사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위와 같은 필요성이 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와 같은 주식 명의로 인하여 원고 개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원고 명의의 전 세금 25억 원의 타워팰리스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나온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주주 임을 전제로 과세되더라도 형평의 관점에서도 심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금 및 유상 증자 자금이 △△△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 며 생활하는 관계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계좌가 오로지 △△△의 자금만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 로, 이 사건 주식을 △△△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주주권확인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이 종결된 사건일 뿐이고, dddd 주식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도 △△△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이 위와 같은 결론에 반드시 기 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결권 행사 여부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을 경우 그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주장 경정처분 등으로 감액되어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은 약 4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반면, 피고는 약 1,64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갑 제24 내지 33, 41 내지 49,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분양잔대금채권, 도시개발비 반환채권, 신탁계좌 인출청구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 압류의 체납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 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 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일산 서구 소재 아파트 총 3,316세대의 분양 사업의 시행사였는데, 시공사의 부실 시공 및 하자 보수 거부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거부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데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은 2014. 8. 27.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다.
②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채권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진행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아직 체납세액에 충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채권이 실제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제3채무자와 사이에 다툼 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압류된 채권으로 체납세 액이 모두 충당될 수 있음이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액 결정 등을 거쳐 현재 100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세액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