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이를 누락신고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이를 누락신고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EEE, FFF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2.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77,625,440원, 납부성실가산세 41,895,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