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사 건 2013구합22963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121명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 판 결 선 고
2013. 11.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2. 3.한 별지 3. 잔존부가가치세 내역표 기재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중 별지 4. 산출세액(본세) 내역표 기재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각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소, 방영, 수선, 경비, 주차 등 자산관리용역
2.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업무
3. 임차인 모집 및 관리, 임대료 수금 및 입금 등 임대대행
제5조(보장수익 및 운용보수) ① 관리위탁으로 인한 원고들의 수익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연 8.5%(VAT 포함)로 하며, 월별 수익을 매월 20일에 원고들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