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누락한 채 대표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누락한 채 대표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7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07.11 판 결 선 고 2014.08.19
1. A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AAA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09,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AAA의 주장 AAA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AAA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AAA가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입금은 정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물상보증인인 정BB가 사실상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위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는 형식적으로는 AAA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AA의 대표이사인 정BB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AAA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AAA는 2008. 9. 25.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일반자금대출 20억 원을 김환섭과 정BB의 연대보증하에 차용해 줄 것을신청하였고, AAA와 ○○은행 사이에 2008. 9. 28. ‘여신종류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9. 29., 여신기간만료일 2009. 9. 25., 이자율 기준금리 + 2.91%’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2) 한편, 정BB는 ○○은행과 사이에 AAA의 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6.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차입금은 2008. 9. 29.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정BB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 되었다
(4) AAA는 이 사건 차입금이 2008. 9. 29.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대금으로 인출되었을 때에 이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차입금이 정BB의 개인용도로 출금되었을 때에 그 중 일부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정BB의 개인용도로 출금된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그렇다면 AAA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관계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1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