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16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14. 판 결 선 고
2014.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