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님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님
사 건 2013구합215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아이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8. 판 결 선 고
2014. 5. 27.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655,89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67,270원 중 193,287,63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260,2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109,655,892원에서 10원 미만인 2원을 버린 금액이다.
2. 645,267,279원에서 10원 미만인 9원을 버린 금액이다.
3. 326,260,217원에서 10원 미만인 7원을 버린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DDDD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해 QQQQQQ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2) 문EE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FFF이앤에프(이하 ‘FFFF이앤에프’라 한다), BBBB에스, CCCC유통(이하 위 회사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FFFF이앤에프’, ‘BBBB에스’, ‘CCCC유통’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합하여 ‘〇〇3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데, 〇〇3사는 2005년부터 DDDD유통센터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해 왔다.
(3) 문EE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〇〇3사가 DDDD유통센터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기화로, 물품의 유통흐름이 〇〇3사 → 주식회사 GGGGGG 등 전문유통업체들 → DDDD유통센터 → 〇〇3사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실제 물품의 유통은 없이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일단 사용한 다음,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먼저 지급받은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었고, 실제 전문유통업체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하였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DDDD유통센터,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고객에게 을(원고, 이하 같다)이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납품품목 및 단가)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물품 및 단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물품배송)
① 을은 갑으로부터 발송의뢰 테이터 접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을이 물품 배송시 분실(타인수령 포함), 파손, 불량, 반품요구, 교체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송해야 한다.
③ 발송 데이터 접수일 포함 3영업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신청 고객에게 배송지연에 따른 유선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고객정보의 취득경료를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자기회사명, 정보제공자 등)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대금의 지급)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이 고객에게 최종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며(판매분 매입), 대금 지급기일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DDDD유통센터의 B2B팀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한HH은 원고에게 DDDD유통센터와의 거래를 제안하였고, 원고와 DDDD유통센터 사이에 2009.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한HH은 위 계약 체결 이후 2010. 11.경까지 원고와 DDDD유통센터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DDDD유통센터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5)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DDDD유통센터 사이의 거래는, ① DDDD유통센터가 원고에게 발주서의 형태로 DDDD유통센터가 지정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DDDD유통센터가 품목 및 수량을 지정한 상품에 관하여 DDDD유통센터가 정한 단가로 계산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거래명세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매입처에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경에 DDDD유통센터로부터 그 물품대금에 4.5%의 이윤을 붙인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공급받은 물건에 관한 납품확인서를 교부받으며, ③ DDDD유통센터에 공급할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는 이 사건 매입처가 전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거래명세서의 물품은 청소기, 다리미, 전동 칫솔 등 일상 생활용품으로 다품종, 소량의 제품들이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DDDD유통센터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DDDD유통센터로부터는 2010. 11. 1.자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6) DDDD유통센터는 이 사건 거래 당시 〇〇3사로 하여금 자신의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전화, 팩스 등 사무실 집기를 제공하였고, 〇〇3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본사 건물 안내판에는 〇〇3사를 표시하는 표식이 없었다. 또한, DDDD유통센터는 그 대표전화번호로 〇〇3사 직원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소속 부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처리해 주었다.
(7) 문EE는 위와 같은 허위의 순환거래를 진성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SS을 II통운에 근무하게 하면서 이SS에게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받아 DDDD유통센터에 교부하기도 하였다.
(8) 한편, 원고는 00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원고는 2011. 11. 17. 00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집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