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확인서가 유일한데, 여기에는 매출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그 매출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확인서가 유일한데, 여기에는 매출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그 매출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1489 법이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종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7. 10.
1. 원고에 대하여 2011. 11. 9.,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역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이유에 서, 이 사건 처분에 여전히 불복하여 2013.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