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구합20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3.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633,7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한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 12. 25. 사망하였는데, 미혼으로 자녀들이 없고, 형제들인 한CC, 한DD, 한FF, 한EE 모두 사망하여, 형제들의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으로 대습상속하였다. 상속인들 중 원고와 한GG는 2012. 12. 27. 상속재산가액 870,686,675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3. 2.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고, 자동차 등 상속세신고누락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였고, 2011. 12. 25. 원고를 포함하여 상속인 15명에게 상속세 2,54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분 신고 조사 비고 상속재산 예금 870,686,000 888,584,000 국민은행 승용차 7,844,000 상속추정재산 215,698,000 상속개시전 2년내 인출금액 사전증여재산 220,000,000 장HH 외 계 870,686,000 1,112,126,000 공과금 등 △603,500,000 증여세(593,500,000원) 등 공제금액 △508,624,000 일괄공제액(5억원) 등 과세표준 220,000,000 산출세액 34,000,000 고지세액 2,546,000
1. 피상속인은 2005. 10. 25. 안II, 안JJ, 안KK(이하 ‘안II 등’이라 한다)에게 22억 9,7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고, 안II 등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피상속인은 2007. 5. 7.부터 2011. 7. 12.까지 안II 등으로부터 아래 표의 ‘증여세 과세가액’란 기재와 같이 다시 17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단위: 원) 순번 증여일자 증여자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1
2007. 5. 7. 안KK 300,000,000 90,495,000 2
2007. 8. 1. 안KK 300,000,000 124,887,000 3
2008. 3. 31. 안JJ 500,000,000 154,035,000 4
2008. 6. 20. 안KK 100,000,000 50,607,000 5
2008. 8. 26. 안KK 20,000,000 10,000,800 6
2008. 9. 17. 안JJ 10,000,000 4,981,500 7
2008. 12. 26. 안JJ 100,000,000 48,924,000 8
2009. 4. 1. 안JJ 100,000,000 47,781,000 9
2009. 10. 16. 안JJ 200,000,000 92,250,000 10
2011. 1. 18 안II 50,000,000 7,006,500 11
2011. 5. 25. 안II 30,000,000 4,093,200 12
2011. 7. 12 안JJ 20,000,000 8,076,600 합계 1,730,000,000 643,137,600
2. 피고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안II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안II 등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상속인에게 위 표의 ‘증여세’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643,137,000원을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13. 3. 4.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납세고지하였는데, 원고의 부담 부분은 44,633,749원이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장LL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에 따른 세금은 송MM, 장LL이 연대납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② 송NN, 송OO, 송MM를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된 것이 위법하다. ③ 한BB이 생존할 당시 예금 18억 원을 송MM가 사용한 것이 확실하므로 18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송MM에게 부과되어야 한다(이하 ‘주장 1, 2, 3’이라 한다).
1. 피상속인의 형제인 망 한CC의 자녀가 송MM이고, 송MM의 자녀가 장LL이다. 피상속인은 2011. 5. 31.자 유언장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정기예금(국민슈퍼정기예금) 전부를 장LL에게 준다’고 유언하였고, 장LL은 2012. 7. 10. 서울00법원 2012느단0000호로 위 유언증서 검인을 받았다.
2. 장LL은 위 유언장에 기초하여 국민은행을 상대로 합계 870,686,675원의 예금반환청구의 소(서울00지방법원 2012가합00000호)를 제기하였고, 2012. 12. 3. 국민은행 및 국민은행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다른 상속인들(상속인들 중 장LL과 관련된 망 한CC의 자녀들을 제외하고 한DD, 한FF, 한EE 자녀들만 참여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주장 1
2. 주장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 당시 송NN, 송OO, 송MM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예금액을 분배받지 않았고, 대신 장LL이 수유자로서 예금액 5억 원을 분배받고, 나머지 370,686,675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 2항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수유자 및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였고, 송NN, 송OO, 송MM는 상속재산을 분여받지 않았으므로 송NN, 송OO, 송MM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3. 주장 3 이 사건 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이므로 송MM가 예금을 사용한 것은 송MM에 대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