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분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분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1983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회생채무자 AAA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지BB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22.
1. 피고가 2012. 5. 22. 회생채무자 AAA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AAA자동차판매의 버스판매사업 부문을 담당할 회사로 AAA자동차판매 주식회사(2012. 10. 25. 상호가 GG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G자동차판매’라 한다)가, 건설사업 부문을 담당할 회사로 A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A산업개발’이라 한다)가 각 설립되어 2011. 12. 19.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존속법인인 AAA자동차판매는 2011. 12. 20. 상호가 AAA개발 주식회사(이하 분할 및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AA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3. 2. 7. 회생채무자 AAA개발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AAA개발이었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AAA산업개발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CCC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AAA개발에서 AAA산업개발로 이전되었다.
3.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그런데 CCC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는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성립하였으므로, AAA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1. 8. 10.)보다 앞선 2011. 6. 1.경 그 발생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AAA개발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간까지 AAA개발에 대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권되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CCC의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CCC의 과점주주였던 AAA개발이라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참조).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는 AAA산업개발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AAA자동차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인 GG자동차판매와 건설회사인 AAA산업개발을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인 AAA개발은 버스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특히 송도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부문 관련 자산은 신설법인이 이전받고, 채무의 경우 회생채권으로서 조세채무 등은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회생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AA개발이 소유하던 자산 중 건설사업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주식(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CCC는 부동산개발·공급·매매·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은 AAA산업개발로 이전되었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는 분할신설회사인 AAA산업개발과 GG자동차판매로 이전(승계)되는 조세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AA산업개발로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세채무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있은 2011. 12. 9. 당시에는 CCC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기한(2011. 12. 15.)이 경과하지 않아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체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는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당시 CCC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위 제2차 납세의무가 AAA산업개발로 이전되는 조세채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의 경우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 위 제2차 납세의무는 AAA산업개발에 이전된 자산인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채무인 점, ㉢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점(상법 제530조의10), ㉣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AAA개발로부터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AAA산업개발로서는 AAA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당시 AAA개발, AAA산업개발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