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매각결정취소소송의 피고를 국세청장으로 한 이 사건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용인세무서장 등에 대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매각결정취소소송의 피고를 국세청장으로 한 이 사건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용인세무서장 등에 대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13구합19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1. 10.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02.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OOOO원, 2002. 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3. 1.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4. 7.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OOOO원, 2004년 부가가치세 예납 OOOO원, 2005. 7.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OOOO원, 2005. 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5. 6. 부가가치세 정기고지분 OOOO원, 2005. 12. OOOO원, 2006. 6.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6. 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7.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OOOO원, 2007. 7. 31. OOOO원, 2007. 10. 31.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OO시 OO면 OO리 산19 임야 34,711㎡ 매각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