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소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소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3구합19011 압류처분취소등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9.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3.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2015. 4.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8. 25.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사건경위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