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189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1. 서대문세무서장 2.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2. 판 결 선 고
2013. 12. 13.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9. 17.자와 2012. 10. 23.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을 주식회사 이BB의 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기재의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GG세무서장이 2013. 1. 21.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을 주식회사 이BB의 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2 기재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DDD은 2007. 4. 6.부터 OO시 EE구 OO동 14-19에서 휘트니스 센터(이하 ‘EE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2. 9. 11. EE점을 폐업하였는데, 폐업 당시 아래와 같은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 체납세액 】- 판결문 3쪽 참조
2. 이에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 이AA, 이BB, 이CC을 DDD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EE점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1. DDD은 2007. 9. 15. OO시 GG구 OO동 509-1 FFF빌딩 2층에서 휘트니스 센터(이하 ‘GG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2. 7. 12.경 GG 점을 폐업하였고, 다음과 같은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체납세액】- 판결문 4쪽 참조
2. 피고 GG세무서장은 원고 이AA, 이BB, 이CC을 DDD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3. 1. 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GG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하 EE점에 대한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체납세액】- 판결문 4~5쪽 참조
별지1과 같다.
1. 윤HH는 DDD 주식 96,000주에 관하여 2011. 5. 31., 한II는 20,000주에 관하여 2011. 5. 19. 각 취득신고를 하였다.
2. 윤HH는 DDD ① 84,000주에 관하여 2011. 1. 26. 총금액 OOOO원으로 정하여 원고 이C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② 12,000주에 관하여, 2011. 1. 26. 총금액 OOOO원으로 정하여 원고 이B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체결하였다.
3. 한II는 DDD 20,000주에 관하여 2011. 1. 26. 총금액 OOOO원으로 정하여 원고 이KK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원고 이AA, 이CC이 명의수탁자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윤HH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