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이자 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함
원고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이자 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 건 2013구합185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2. 06. 판 결 선 고
2014. 03. 20.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1차 매매계약
2. 민◯◯의 금원 차용
3. 2차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