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사 건 2013구합18506 거래사실확인불가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0.24 판 결 선 고 2013.11.14
1.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2. 12. 27.’로 기재하였으나,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오기로 보인다)
2. 잔금 지급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월 1,450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 정산공제한다.
3.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은 잔금 지급전까지 말소한다.
1.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포 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2. 7. 31. 이 사건 건물 중 지층과 2층 내지 4층에 관하여 김◇◇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8. 3.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4,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00만원을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김◇◇는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490만 원(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30.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2. 8. 1. 임차인과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은 동일하게 하되차임을 월 550만 원, 관리비를 월 40만 원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 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김◇◇에게 고용된 직원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김◇◇가 2012.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을 사유를 ‘사업포괄 양도’로 하여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김◇◇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김◇◇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