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지않아 거래사실확인대상(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대상)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506 선고일 2013.11.14

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사 건 2013구합18506 거래사실확인불가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0.24 판 결 선 고 2013.11.14

주 문

1.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2. 12. 27.’로 기재하였으나,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는 2002. 4.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상호: 동산빌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4. 12. 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재의 건물 상태에서 매매함

2. 잔금 지급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월 1,450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 정산공제한다.

3.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은 잔금 지급전까지 말소한다.

  • 다.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김◇◇는 2012.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0분의 2지분에 관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김◇◇로 하여 2009. 12. 7. 채권최고액5억 2,000만 원, 2011. 1. 21. 채권최고액 5억 원, 2012. 1. 19. 채권최고액 6,5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김◇◇는 2012. 7. 31.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 라. 김◇◇는 2012. 7. 31. 위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포괄양도’를 사유로 하여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2. 8. 3. 상호를 ‘△△빌딩’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9항 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었고, 2013.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사건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김◇◇와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부 공사를 하였으나 사업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업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원고가 김◇◇의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승계받지 않더라고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서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들과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참조).

1.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포 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2. 7. 31. 이 사건 건물 중 지층과 2층 내지 4층에 관하여 김◇◇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8. 3.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4,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00만원을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김◇◇는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490만 원(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30.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2. 8. 1. 임차인과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은 동일하게 하되차임을 월 550만 원, 관리비를 월 40만 원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 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김◇◇에게 고용된 직원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김◇◇가 2012.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을 사유를 ‘사업포괄 양도’로 하여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김◇◇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김◇◇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