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있는 경우 주택 거래가액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액에서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수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주택 거래가액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액에서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수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사 건 2013구합18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액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어머니인 구BB은 이GG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미등기 상태로 노HH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노HH의 계약해지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김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재차 매도한 후 김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그런데 김DD도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구BB은 김DD과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할머니인 배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 <표> 판결문 페이지3 참조
③ 노HH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으로 신고한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2007. 1. 1.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OOOO원이고, 2009. 1. 1.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매수가격은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OOOO원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BB이 2007. 11. 19. 김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O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부동산중개인도 없고, 원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인 황EE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도 없으며, 구BB이 김DD으로 지급받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가액은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액을 OOOO원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임차보증금 채무의 존부
3.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액인 OOOO원에서 황EE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 및 OOOO원의 인적공제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OOOO원 이고, 정당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9. 2. 11.의 오기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