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강의 횟수와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빈번하고, 강의경력의 홍보 등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강의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강의 횟수와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빈번하고, 강의경력의 홍보 등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강의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18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1. 판 결 선 고
2013. 1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장에 이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앞선 청구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법률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그 주장의 순서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하되, 따로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취급하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